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조건을 대학생을 위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사업 개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저축 금액 및 기간 선택: 청년들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칭 적립금: 청년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2년 만기 시 총 360만 원(저축금) + 360만 원(매칭금) =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총 540만 원(저축금) + 540만 원(매칭금) =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적립금 예시:
- 2년 만기: 매월 15만 원 저축 시 72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매칭금 360만 원)
- 3년 만기: 매월 15만 원 저축 시 1,080만 원 (본인 저축 540만 원 + 매칭금 540만 원)
2. 신청 대상
신청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합니다.
- 소득 기준: 본인의 근로소득 세전 기준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부모 및 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의 소득 합계가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됩니다.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이 해당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불가능자: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이력: 신청인 본인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및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년 참여자: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의 경우, 2024년 수혜자는 공고일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모집 인원 및 기간
- 모집 인원: 총 10,000명. 자치구마다 모집 인원이 다르므로, 본인이 속한 자치구의 모집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 18:00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복지 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 다운로드 방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변경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로 인정됩니다.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
제출 서류 양식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 복지 재단 홈페이지
-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참고 사항
- 저축 금액 변경: 저축 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가입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중도 해지 시 적립된 금액은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기간(2년 또는 3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개설: 통장 개설 후 정기적으로 저축액이 자동 이체되므로, 이체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타 혜택: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교육, 재무 상담 등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희망 두 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서울시 복지 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 재단 홈페이지
-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