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대상과 혜택을 총정리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1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https://i0.wp.com/ahanlife.com/wp-content/uploads/2024/06/DALL·E-2024-06-11-11.14.43-A-young-Korean-male-university-student-receiving-career-counseling.-He-is-seated-across-a-desk-from-a-professional-counselor-in-an-office-setting.-The.webp?resize=900%2C900&ssl=1)
1.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 1유형: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취업 촉진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유형: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거나 완화되었으며, 혜택은 1유형보다 축소됩니다. 다양한 구직자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유형 지원 대상 조건
1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 심사형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선발형
- 요건 심사형 미충족자: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
- 청년 특례: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특이사항: 아르바이트 생이나 취업 중인 자도 참여 가능하며, 임금근로자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이라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지원 대상 조건
2유형은 재산, 소득, 취업 경험 조건이 없으나, 지원 혜택이 축소됩니다.
청년
- 연령: 만 15세 ~ 34세 구직자
- 특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만 37세까지 적용 가능
중장년
- 연령: 만 3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 계층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 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그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여성 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건설 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 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등
이러한 조건을 통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상세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 제외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참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세부 조건입니다.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없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기본 전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근로능력 결여: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
- 구직의사 결여: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
군복무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군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군복무 중인 사람: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예외)
- 병역의무 대체 복무 중인 사람: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복무를 수행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기타 제외 대상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사람: 현재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단, 일부 2유형 및 특정 사업의 경우 수급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 중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 준비 중이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 중인 사람
- 기타 교육 또는 훈련 중인 사람: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교육 및 훈련 중인 사람
3.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합니다. 아래는 1유형과 2유형의 공통 지원 내용과 각 유형별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유형과 2유형 공통 지원 내용
1유형과 2유형 모두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구직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구체적인 구직활동 기술을 교육합니다.
1유형 지원 혜택
1유형 참여자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로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 수당
- 생활 안정 지원: 구직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지원: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인센티브: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1회차).
- 장기 근속 인센티브: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2회차).
- 조건: 취업지원 종료일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유형 지원 혜택
2유형 참여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단계별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단계별 참여수당
- 참여수당 지급: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최대 195.4천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단계별 지원: 각 단계별로 일정한 참여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가 진단 테스트 및 모의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각 단계별로 상세한 신청 방법입니다.
자가 진단 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방법
- 자가 진단 테스트:
-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 자신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모의테스트:
- 자가 진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모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모의테스트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가능성 및 예상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자가 진단 테스트와 모의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 문자를 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자가 진단 테스트와 모의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 기본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 추가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가구원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확인서 등).
- 취업 경험 증빙 서류: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진행 절차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아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직등록
-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신의 프로필과 구직 정보를 상세히 입력합니다.
- 구직등록이 완료되면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청 및 심사 과정
- 신청:
- 자가 진단 테스트와 모의테스트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 문자를 받습니다.
- 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과정은 약 3~4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지원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지원: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구직자가 원활하게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사후관리
- 취업 후 사후관리:
-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 후 6개월간의 근속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참여:
- 취업 또는 창업 후 유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초기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워크넷 구직등록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재참여 가능 여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처음 신청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참여 조건과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참여 조건 및 기간
- 취업 또는 창업 유지 기간 종료 후 재참여:
- 취업 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나, 다시 구직 상태가 된 경우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참여를 위해서는 취업지원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미취업 상태에서의 재참여:
- 최초 참여 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종료 후 3년: 최초 참여 이후 미취업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취업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도 탈락자의 재참여:
-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탈락자의 경우, 최초 참여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탈락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참여 조건:
- 재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재참여 신청 시, 최초 참여와 동일하게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와 더불어 새로운 지원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재참여 신청을 심사하며, 심사 과정은 초기 신청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재참여 절차
-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를 위해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구직 정보를 갱신하거나 새롭게 입력합니다.
- 재참여 신청:
-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kua.go.kr)에서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재참여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참여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재참여가 승인되면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