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는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로,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가구에게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고지하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TV수신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TV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거주지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자동이체 고객: 한전 고객센터 (☎123)나 한전앱 (한전온)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을 하면 TV수신료 전용 계좌가 안내되고,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이체됩니다.
- 비자동이체 고객: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기존 계좌에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입금하면 전기요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한전이 인식합니다.
- 대단지 아파트 고객: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장점은?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 수신 기능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TV 수신 기능이 있는 가구도 수신료를 별도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 TV 수신료의 적정성과 활용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TV수신료 분리징수는 30년 만에 시행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TV수신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