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궁금하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종류와 금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생활요금 감면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30일 정도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