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 5대 은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대출입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정되며,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 금리는 연 1.2~2.1%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을 비롯해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했으며, NH농협은행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취급은행 또는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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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이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대출 상품인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운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의 조건과 절차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 전용면적이 85㎡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취급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용 등급 및 소득 확인 후 승인 여부 통보
- 승인된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의 장점과 단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가 낮아 월 납입액이 줄어듭니다.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되므로 기존의 금융 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셋집을 찾거나 이사를 가지 않고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최대 2억4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높거나 연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HF 보증서 전세대출만 가능하므로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환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월 납입액이 줄어들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져 총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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