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의 심야할증이 빨라지고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확대되었고, 할증률도 기본 20%에서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또한 모범·대형택시도 심야할증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서울시가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을 개정한 것으로, 택시기사들의 수입 보장과 택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비가 인상되면서 택시 이용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택시의 할증요금과 할증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변화가 필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택시 할증요금과 할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택시의 할증요금과 할증시간은 중형택시와 모범·대형택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이고, 기본거리가 2km입니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6천500원이고, 기본거리가 3km입니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중형택시와 모범·대형택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리요금은 100m당 100원이고,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입니다.
할증요금과 할증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할증 시간 | 할증률 | 기본 요금 | 기본 거리 |
---|---|---|---|---|
중형택시 | 오후 10~11시<br>오전 2~4시 | 20% | 4천600원 | 1.6km |
중형택시 | 오후 11~오전 2시 | 40% | 5천300원 | 1.6km |
모범·대형택시 | 오후 10~오전 4시 | 20% | 7천800원 | 2.4km |
예를 들어, 중형택시로 오후 10~11시 사이에 기본거리 이내를 이동한다면, 기본요금인 3천800원에 할증률인 20%를 곱한 금액인 760원을 더해서 총 4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오후 11~오전 2시 사이에 기본거리 이내를 이동한다면, 기본요금인 3천800원에 할증률인 40%를 곱한 금액인 1천520원을 더해서 총 5천300원을 내야 합니다. 모범·대형택시는 할증률이 20%로 동일하므로, 기본요금인 6천500원에 할증률인 20%를 곱한 금액인 1천300원을 더해서 총 7천800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는 도중에 할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 50분에 중형택시에 탑승해서 오후 10시 10분에 내리는 경우, 탑승 시간의 절반은 주간요금이고 절반은 심야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을 벗어나면 시계 외 할증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이는 서울시 경계를 넘어가면 기본요금에 20%를 더하는 것입니다.
서울 택시의 할증요금과 할증시간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 택시의 할증요금과 할증시간이 변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택시기사들의 수입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평균 월수입이 200만원대로 낮아져 생활고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수요가 줄어들고, 카풀 등 경쟁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택시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대에 택시 수요가 많은데, 택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 사이에는 택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택시기사들은 자정부터 심야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행을 마치거나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택시를 잡기 어렵거나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의 수요와 기사들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로 당기고, 오후 11~오전 2시 사이에는 할증률을 높여서 기사들의 운행 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