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도입한 이유는?

교통약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혹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사람들,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등이 모두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교통약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행정기관, 마트 등 다양한 곳에 방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에 타려면 저상버스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없거나 고장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러 번 환승해야 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도입한 이유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특별한 요금제로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즉, 교통약자는 일반 택시와 같은 차량을 타지만,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약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는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휠체어 택시나 비휠체어 택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는 보호자나 동반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과 신청방법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1~3급)
  •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 요양등급이 있는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용등록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복지카드를 가지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인원 등을 입력하고, 택시를 호출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운영방법과 운임요금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구역 : 각 지역별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운영합니다. 일부 지역은 인접한 지역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운영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원제한 : 장애인 본인만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나 동반자는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나 동반자만 따로 목적지 외에 다른 곳에 하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차량제한 :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운임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이용한도 : 매월 220,000원입니다. 180,000원 이상 사용하면 남은 잔액한도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지원금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 이용횟수 제한 : 월 50회, 일 4회입니다.
  • 결제방법 : 복지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 결제요금 : 미터기 금액의 35%만 결제합니다. 나머지 65%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전해줍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성공사례와 확대방안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등에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성공사례와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사례

  • 전라남도 :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한 지역입니다. 2021년 5개 시군에서 시범운영한 바우처택시를 2023년 7월 현재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총 2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차 대기시간이 37% 감소하고, 이용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 경상남도 : 2021년 12월 김해시에서 시범 도입한 바우처택시를 올해 3월 거제시, 밀양시에 이어 통영시, 진주시에도 도입했습니다. 현재 391대의 바우처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각 100대, 5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도내 모든 시 지역에 확대하여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맞춤형 배차를 할 예정입니다.
  • 부산시 : 2020년 9월부터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대의 바우처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100대를 늘릴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교통약자들이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대방안

  • 교육과 홍보 : 바우처택시는 아직 많은 교통약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을 통해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 신청방법, 운임요금 등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운전사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차량 및 구역 확대 : 현재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와 같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음성안내나 점자판이 있는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의 운영구역은 각 지역별로 정해져 있지만, 인접한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양산시나 김해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협력과 연계 :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바우처택시만으로는 교통약자들의 모든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우처택시와 다른 이동수단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 대중교통, 카풀 등을 연계하여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바우처택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택시의 홍보와 교육, 차량 및 구역 확대, 협력과 연계 등을 통해 바우처택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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