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변화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자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80%, 100~200% 가구는 70%, 200~300% 가구는 60%, 300% 초과 가구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 입원 전월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인 가구
- 본인부담금이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서가 있는 경우
다음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자격 예시입니다.
가입자 종류 | 가구원 수 | 입원 전월 보험료 | 최초 입원일 | 전액 본인부담금 | 의료비 합계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 민간보험 | 대상여부 | 지원 예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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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1인 | 75,390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 250만원 초과 발생 시 | 500만원 | 0원 | 0원 | 지원 대상 | 175만원 |
지역+직장 | 2인 | 106,420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 250만원 초과 발생 시 | 600만원 | 0원 | 0원 | 지원 대상 | 210만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서 1부를 기본으로 병원에서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함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로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모의 계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모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 계산을 위한 입력 가이드입니다.
-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 의료급여, 차상위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 입원 전월 보험료, 최초 입원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병원비 입력: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입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참고하면 됩니다.
- 차감 금액: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을 입력합니다.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 결과 확인: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여부와 지원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마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수준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자격, 신청 방법, 모의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