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폭염 대책과 국민행동요령 알아보기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폭염 위기경보란?

폭염 위기경보는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령하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조치입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농축수산업, 기반시설 등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합니다.

왜 ‘경계’ 단계로 격상된 걸까?

2023년 7월 1일 오전 11시30분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180개 구역 중 128개 구역(71%)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 월요일(3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 작년(7월2일)보다 하루 빠르게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 입원자가 1천여 명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와 대책은?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과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은 열사병, 탈수, 심장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업에서는 작물과 가축의 산사태, 수산물의 산소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에서는 도로파손, 철로변형, 신호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관리대책: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에 대한 방문점검과 전화상담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와 냉방센터를 운영하며, 물과 양산 등의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 야외근로자 관리대책: 공사장 야외근로자와 고령 농업인 등에 대한 폭염예방교육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물과 양산, 선크림 등의 보호용품을 지원하며, 열사병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구급조치를 시행합니다.
  •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작물과 가축에 대한 적정 관수와 환기를 실시하고, 수온과 산소량을 모니터링하며,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 기반시설 관리대책: 도로와 철도에 대한 정기점검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시합니다.

폭염에 대처하는 국민행동요령은?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 야외활동 자제: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반드시 나가야 할 경우에는 모자나 양산, 선크림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 수분섭취 강화: 물이나 스포츠음료 등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등은 피하세요. 음식은 가볍고 시원한 것으로 섭취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하지 마세요.
  • 체온조절 주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실내온도와 실외온도 차이가 5도 이내가 되도록 하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옷차림은 통기성 좋고 밝은 색상의 것으로 하세요.
  • 취약계층 배려: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열사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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