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유형별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정보,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등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30만원×6개월 (단, 특정계층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정보,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취업이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부양가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증명서 등)
- II유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특정계층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증명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판정: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취업유형 진단: 취업이룸에서 자가진단을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취업유형을 진단합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 진단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구직활동 및 소득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소득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합니다.
- 사후관리: 취업에 성공하면 사후관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