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종류와 산재보험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직업병 종류와 산재보험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노출되거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의료비,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질병의 발생률과 산재보험 청구율의 연도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업병 종류와 산재보험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의 종류

  •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나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 근골격계 질병: 근육, 인대, 연골, 뼈 등의 손상이나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요통, 목디스크, 터널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 호흡기계 질병: 흡입한 공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나 병원체로 인해 호흡기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폐결핵, 폐섬유증, 천식 등이 있습니다.
  • 신경정신계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도한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신경이나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 림프조혈기계 질병: 혈액이나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 피부 질병: 피부에 접촉한 유해물질이나 병원체로 인해 피부에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질병으로, 습진, 건선,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 눈 또는 귀 질병: 눈이나 귀에 유해한 자극을 받거나 감염되어 시력이나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백내장, 망막증, 난청 등이 있습니다.
  • 간 질병: 간에 유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간염, 간경화증, 간암 등이 있습니다.
  • 감염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병원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에이즈, B형간염, 결핵 등이 있습니다.
  • 직업성 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병으로, 폐암, 악성중피종, 방광암 등이 있습니다.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서 중독 증상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벤젠중독, 납중독, 황산화탄소중독 등이 있습니다.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온·저온·고압·소음·진동·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에 노출되면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동상·열사병·고압증·난청·진동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온·저온·고압·소음·진동·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동상: 저온에 노출되면서 피부나 근육, 인대, 혈관 등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증상으로는 피부가 창백하고 감각이 없어지며,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며, 심한 경우에는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온복을 입고, 가급적 자주 움직이며,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사병: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온조절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 어지러움, 구토, 발한, 탈수, 혼수 등이 있습니다.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 적응하기 전에는 가벼운 업무부터 시작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을 취하며,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 고압증: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증상으로는 폐, 중이, 부비강, 치아 등에 압착증이 생기거나,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이 생기거나, 질소마취 현상이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감압병이 생기거나,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공기색전증이 생기거나,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이 생기거나,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이 생깁니다. 고압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압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적절한 압력 조절과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잠수할 때는 충분한 감압시간을 가지고 오르내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난청: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청력저하입니다. 증상으로는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말소리가 분명하지 않게 들리거나, 귀가 울리거나, 두통이나 불안감이 생기거나, 수면장애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귀마개나 헤드폰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소음이 적은 장소로 이동하거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진동증: 진동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말초신경계, 근골격계, 순환계, 소화계 등의 장해입니다. 증상으로는 손가락이 창백하고 저린다거나, 관절이나 인대가 통증을 느끼거나,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위장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동이 심한 기계를 사용할 때는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장치나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휴식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질병들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지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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