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부과일,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재산세 과세대상
먼저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7월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주택분과 건축물분입니다.
주택분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주택의 종류와 면적, 소유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분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 용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 납부하지 않는 재산세는 토지분입니다. 토지분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의 종류와 면적, 용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반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다음으로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이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즉, 2023년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주택을 샀다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7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3년 1월 1일에 주택을 팔았다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 부과일
그렇다면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부과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과일이란 재산세를 부과하고 알려주는 날짜를 말합니다. 부과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하고, 세금납부서를 소유자에게 전달합니다.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부과일은 당해년도 6월입니다. 즉, 2023년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2023년 6월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중순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납부서를 발급하고,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소유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세금납부서를 받고, 세금납부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납부서에 적혀있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이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납부기간은 당해년도 7월입니다. 즉, 2023년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2023년 7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7월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면, 2023년 8월 2일(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연체된 세액의 3%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원이고, 한 달 연체했다면, 가산세는 100만원의 3%인 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늦게 내면 손해가 크므로, 꼭 기한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월 재산세 납부방법
마지막으로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납부이고, 다른 하나는 물납입니다.
현금납부란 세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현금납부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은행납부이고, 다른 하나는 모바일납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납입니다.
은행납부란 세금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은행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발급한 세금납부서라면, 서울시와 계약한 은행에서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모바일납부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모바일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발급한 세금납부서라면, 서울시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이란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 분할하여 내는 방법입니다. 분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자격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나 재산세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이란 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물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물건만 가능하며, 물건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공공채무증서 등을 물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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