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시행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나이 통일 시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 통일 시행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나이 통일 시행법의 의미와 필요성
만나이 통일 시행법은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의 계산과 표시 방식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입니다. 만 나이란 출생한 날부터 세는 나이로, 출생한 해를 0살로 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해를 1살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1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의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르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지거나,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발생 시기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는 나이로 19살인 사람은 만 나이로는 17살 또는 18살일 수 있으므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 나이로 계산하는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나이의 표시 방식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기 위해 만나이 통일 시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만나이 통일 시행법의 주요 내용
만나이 통일 시행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만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고, 만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사법 관계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만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 시행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법률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만나이 통일 시행법의 주요 변화
만나이 통일 시행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에 따른 것이 되며, 또한 만나이 시행법 시행 후에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나이 통일 시행법이 시행되면 일부 분야에서는 나이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세는 나이로 7살인 해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나이 통일 시행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로 6살인 해에 입학하게 됩니다. 즉, 출생한 해가 같은 아이들은 모두 같은 해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적응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성년의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세는 나이로 19살인 해에 성년이 되지만, 만나이 통일 시행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로 18살인 해에 성년이 되게 됩니다. 즉, 생일이 지난 후 바로 성년이 되게 됩니다. 이는 성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