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여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생활요금 감면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30일 정도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인정액이 각각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인정액은 재산의 시가에서 재산의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 | 선정기준액 | 재산인정액 한도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당 2천만원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1인당 2천만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 1인당 2천만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당 2천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선정기준액 | 최대 생계급여 |
---|---|---|
1인 | 623,368원 | 623,368원 |
2인 | 1,036,846원 | 1,036,846원 |
3인 | 1,450,324원 | 1,450,324원 |
4인 | 1,863,802원 | 1,863,802원 |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진찰비 10%, 입원비 5% | 최소 457만원 ~ 최대 1,241만원 |
2종 | 진찰비 20%, 입원비 10% | 최소 457만원 ~ 최대 1,241만원 |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지원, 집주인의 경우 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며, 임차인은 아니지만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되었을 경우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임대료 (1급지) |
---|---|
1인 | 330,000원 |
2인 | 370,000원 |
3인 | 441,000원 |
4인 | 510,000원 |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년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 | 교육활동지원비 (월) |
---|---|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 55,000원 |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 65,000원 |
중학교 (7~9학년) | 75,000원 |
고등학교 (10~12학년) | 8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에 쓰이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감면제도들입니다.
1. 전기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은 월 36,850원까지 할인되며, 인터넷 요금은 월 10,000원 정도 할인됩니다. 통신비 할인 신청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가스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4,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도시가스 할인 신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신청은 거주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TV 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사용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로, 월 평균 12,341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7.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카드로, 월 평균 9,166원이 지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8. 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거주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9.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1회당 30,000원이며, 2년에 한 번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신청은 자동차검사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의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양곡 할인: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해줍니다.
-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 씩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 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한시적으로 1회성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인가구는 70만원, 2인가구는 11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