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정보육 어린이들에게 국내산 제철과일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경기민원24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2023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를 체크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
현장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신청을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내용
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횟수
지원 횟수는 연 2회입니다. 첫 번째 공급은 2023년 10월 말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 공급은 2023년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공급일정은 공급처별로 다르므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품목
지원 품목은 국내산 (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로 구성된 꾸러미입니다. 꾸러미의 내용물은 매월 다르게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는 복숭아, 수박, 포도, 참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꾸러미의 상세한 내용물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연 약 60,320원 상당입니다. 이는 한 번에 약 30,160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금액은 과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송 방식
배송 방식은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배송 업체는 경기과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이며, 배송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합니다. 배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배송 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배송 받으실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대상
2023년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 내여야 합니다.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설 이용 여부
시설 이용 여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이 및 수급자격
나이 및 수급자격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1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 (취학전)
- 부모급여 (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0세와 만 1세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영아 수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영아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을 직접 받는 방식이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돌봄비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