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비교: DC형, DB형 퇴직연금의 장단점과 선택 요령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 각각의 특징과 수령방법, 세금 등을 알아보고 어떤 유형이 더 이득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비교: DC형, DB형 퇴직연금의 장단점과 선택 요령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금액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 시 받는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적립한 금액과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금액을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월별 기여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의 부도나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기여한 금액은 근로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정 상태와 무관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도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급여가 불확실합니다. 적립한 금액과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적립 기간이 짧으면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세금 부담이 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시급여로 받으면 최대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별로 받으면 최대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급여: 퇴직 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이 크고, 퇴직 후의 생활비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매월 받는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고, 퇴직 후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15년, 20년, 종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합수령: 일시급여와 연금수령을 혼합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일시급여로 받은 금액의 50% 이상을 연금수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참고하세요.

  • 적립 기간이 길고, 투자에 자신이 있으며, 사업주의 부도나 파산에 대비하고 싶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세요.
  • 적립한 금액을 월별로 받는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 기간은 가능한 한 길게 선택하면 좋습니다.
  • 적립한 금액을 투자할 때는 리스크와 수익률을 적절히 조절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또한, 상품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하고 선택하세요.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으로 퇴직 시 받는 급여를 계산하고, 그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 시 받는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적립한 금액과 투자 수익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급여가 확실합니다. 평균임금과 근무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나 적립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을 관리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의 노력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시급여로 받으면 최대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별로 받으면 최대 1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자의 나이와 연금수령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이고 연금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90%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내는 금액은 연금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세후 연금수령액이 297만원이 됩니다. 세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세후 연금수령액이 297만원이 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세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이면 세후 연금수령액이 264만원이 됩니다. 즉, DB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보다 세후 연금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즉, DB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보다 세후 연금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의 부도나 파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을 관리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투자 수익률이 낮으면 퇴직 시 받는 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에 퇴직연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근로자가 평균임금과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과나 능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연수가 길수록 퇴직 시 받는 급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직 의사가 낮아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급여: 퇴직 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고, 퇴직 후의 생활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매월 받는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고,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생활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혼합수령: 일시급여와 연금수령을 혼합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일시급여로 받은 금액의 50% 이상을 연금수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과 생활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참고하세요.

  • 적립 기간이 짧고, 투자에 자신이 없으며, 사업주의 부도나 파산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면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세요.
  • 적립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급여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급여로 받은 금액을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적립한 금액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정 상태와 투자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업주와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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