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금 2023년 6월 1일 이후 변화된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코로나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은 어떤 대상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후 언제 입금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2023년 6월 1일 이후 변화된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코로나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18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정식명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정책입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은?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은 격리 시작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2023년 6월 1일 이후에 격리를 시작한 사람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의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3명, 4명이더라도 15만 원이 최대입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는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다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4명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182,739 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코로나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정부24에 회원가입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년 07월 27일 ~ 2023년 10월 24일]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입금은 언제 되나요?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입금은 신청 후 약 2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입금되는 계좌는 건강보험료 납부계좌와 동일하며, 입금자명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입금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과 관련된 그래프와 표

아래의 표는 코로나생활지원금의 소득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구 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2,334,00082,112
2인3,260,000115,672
3인4,195,000149,666
4인5,121,000182,739
5인6,025,000216,279
6인6,907,000249,469
7인7,781,000279,532
8인8,654,000319,763
9인9,528,000350,228
10인10,401,0003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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