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방법, 신청 자격,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청약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요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모든 주택 소유를 의미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482,964원 이하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5,415,712원 이하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198,649원 이하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8,248,467원 이하
- 5인 가구: 월평균 소득 8,775,071원 이하
- 6인 가구: 월평균 소득 9,563,282원 이하
- 자산 기준:
- 부동산: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가액의 합이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 부양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자녀 이상 가구: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로 국가보훈처에서 선정된 경우.
- 고령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2인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청약 절차 및 일정
청약 접수 일정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접수기간: 2024년 7월 8일 (월) ~ 7월 9일 (화)
- 2순위 접수기간: 2024년 7월 12일 (금)
- 3순위 접수기간: 2024년 7월 15일 (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4년 8월 9일 (금)이며,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1월 15일 (금)에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은 2024년 11월 26일 (화)부터 11월 28일 (목)까지 진행됩니다.
청약 신청 방법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 웹사이트 접속: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청약 신청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 청약 신청: 청약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확인: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인터넷 청약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청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청약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방문 청약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방문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층 로비.
- 준비물: 신분증, 청약통장, 청약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청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청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입주자 선정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선정 기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됩니다:
- 1순위:
- 85㎡ 이하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이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85㎡ 초과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고,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
- 2순위:
- 85㎡ 이하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85㎡ 초과 주택: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3순위:
- 85㎡ 이하 주택: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85㎡ 초과 주택: 해당 사항 없음 (2순위까지만 존재).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10년 이상: 5점
- 7년 이상 10년 미만: 4점
- 5년 이상 7년 미만: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5점
- 7년 이상 10년 미만: 4점
- 5년 이상 7년 미만: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 신청자의 나이:
- 50세 이상: 5점
- 45세 이상 50세 미만: 4점
- 40세 이상 45세 미만: 3점
- 35세 이상 40세 미만: 2점
- 35세 미만: 1점
- 부양가족 수:
- 5인 이상: 5점
- 4인: 4점
- 3인: 3점
- 2인: 2점
- 1인: 1점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5점
- 2명: 4점
- 1명: 3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96회 이상: 5점
- 84회 이상 96회 미만: 4점
- 72회 이상 84회 미만: 3점
- 60회 이상 72회 미만: 2점
- 24회 이상 60회 미만: 1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2점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5점
- 50% 초과 70% 이하: 4점
- 70% 초과 100% 이하: 3점
- 100% 초과 120% 이하: 2점
- 120% 초과 150% 이하: 1점
4.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 준비:
-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청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최신 자료여야 합니다.
- 서류 내용 일치: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은 청약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된 공적 자료여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은 우편 접수가 원칙이며, 지정된 기간 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 서류만 유효합니다.
- 필요한 서명 및 날인:
- 모든 제출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경우 서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기재:
- 청약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통장 정보와 신청자 개인정보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하며, 접속 지연 등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 완료 후 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 방문 청약 시:
- 방문 청약은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신분증과 청약통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일정 준수:
- 청약 접수 일정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접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순위, 2순위, 3순위 접수일을 확인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가입은행을 방문하거나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입주자격 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 A: 청약 신청 후 서류심사 기간 동안 입주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대상자는 2024년 8월 9일(금)에 발표됩니다.
- Q: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층 로비에서 방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Q: 서류 제출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신청자의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 Q: 동일순위 경쟁 시 어떻게 입주자를 선정하나요?
- A: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의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그 외의 경우 전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Q: 입주 후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입주 후에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