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분납제도와 에너지캐시백 확대 안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이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전기·가스요금 분납제도와 에너지캐시백 제도의 내용과 이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분납제도와 에너지캐시백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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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분납제도란?

전기·가스요금 분납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요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가스요금은 세부 시행 방안을 협의한 뒤 올해 10월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분납제도의 경우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요금이 10만원인 경우 5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나머지 5만원은 6개월간 매달 약 8,333원씩 낼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분납제도의 경우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기요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납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란?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전기·가스 요금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전기 요금 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가스 요금 캐시백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기 요금 캐시백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과거 2개년 같은 달 평균치와 비교해 3% 이상, 동일 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 이상으로 줄일 경우 1kWh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기본 캐시백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절감률에 따라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최대 70원까지 지급합니다. 즉, 절감률이 높아질수록 캐시백 금액이 커집니다.

가스 요금 캐시백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지난해 사용량 대비 7% 이상 절감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절감률 기준을 현재 7%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금액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캐시백 제도를 이용하려면 에너지 저감 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에너지 저감 협회 홈페이지나 고객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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