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해외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자녀 해외주식계좌를 만들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 해외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해외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아이 계좌개설 비대면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해외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자녀 해외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 연계 은행에서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개설합니다.
-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합니다.
- 예수금을 입금하고 해외주식을 매입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사 연계 은행에서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개설합니다.
자녀 해외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증권계좌는 은행과 연계된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과 연계된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방문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모의 신분증: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거래를 위한 도장: 자녀 계좌는 서명이 불가능하므로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부모 도장이나 탯줄 도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에서 발급한 계좌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합니다.
은행에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이름
-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 부모의 이메일 주소
- 부모의 신분증 사본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로그인 후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예수금을 입금하고 해외주식을 매입합니다.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확인한 후, 예수금을 입금하고 해외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 입금은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매입은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고 매수주문을 하면 됩니다.
단, 해외주식 매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거래시에는 외화환전 수수료와 거래세 등이 발생합니다.
- 해외주식 거래시에는 시차와 환율 변동 등으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시에는 국내와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예수금을 입금하고 해외주식을 매입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여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단, 증여세 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액은 연간 2천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이 부과됩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일의 종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