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사항,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 시에도 받는 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이나 현재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악용하지말고 정말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개정 사항,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 시에도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9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하당하지 아니 할 것)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직업능력개발급여는 구직활동과 함께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 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폐지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하며,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한액 폐지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하한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월 100만원인 경우, 구직급여는 월 6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최저임금의 80%인 월 61만5천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월 61만5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한액 규정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하한액 규정을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원칙에 부합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직일 이전 19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0개월으로 늘렸습니다. 즉, 이직일 이전 29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 기간만 일하고 퇴사하는 반복수급자를 방지하고, 장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직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 도입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나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일한 근로자나 고령 근로자가 재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 개별 연장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법 제 5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 상여금,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고용보험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자에게 폭력, 모욕, 성희롱 등을 가한 경우
  •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를 위하여 퇴사한 경우
  • 직장에서 받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 가족과의 동거 또는 부양의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임금지급계좌통장, 임금체불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퇴직 후 3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하세요. 구직신고는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신고 후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고용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심사결과를 확인하세요. 심사결과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구직활동을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월 최소 4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재취업을 하세요.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재취업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통보하세요.

요약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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