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교, LH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랑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공급유형은 모두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이나 임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 (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LH 소득기준

임대조건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임대조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2.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4. 최종입주자 선정 및 발표
  5.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6. 입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GH 주택관리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GH는 LH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의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합니다.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 (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GH 소득기준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이하 (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 (2023년도 기준)

임대조건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2.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4. 최종입주자 선정 및 발표
  5.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6. 입주

LH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비교

LH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모두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두 유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공급기관 :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반면, GH는 경기도내의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격 : LH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GH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LH는 소득수준에 따라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GH는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LH는 공급유형에 따라 전세지원금의 5% 또는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GH는 전세지원금의 1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또한 LH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GH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월임대료 : LH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하고, GH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5% 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합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새로 지어진 주택이 많아 시설이 좋고, 거주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격이 엄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교적 높습니다.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 상대적으로 널널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이 낡을 수 있고, 거주기간이 짧아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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