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랑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공급유형은 모두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이나 임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 (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임대조건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최종입주자 선정 및 발표
-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GH 주택관리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GH는 LH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의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합니다.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 (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 (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이하 (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 (2023년도 기준)
임대조건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신청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최종입주자 선정 및 발표
-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
LH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비교
LH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모두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두 유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공급기관 :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반면, GH는 경기도내의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격 : LH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GH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LH는 소득수준에 따라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GH는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LH는 공급유형에 따라 전세지원금의 5% 또는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GH는 전세지원금의 1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또한 LH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GH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월임대료 : LH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하고, GH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5% 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합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새로 지어진 주택이 많아 시설이 좋고, 거주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격이 엄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교적 높습니다. GH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 상대적으로 널널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이 낡을 수 있고, 거주기간이 짧아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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