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금융 지원 제도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활자금이나 고금리차환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회복중대출은 비대면 간편대출과 성실상환자 대출로 나뉘며, 각각 다른 조건과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중대출의 종류와 특징,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중대출 비대면 간편대출
비대면 간편대출은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대면 간편대출의 특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 한 분
- 지원한도: 최대 500만원 이내 (1회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 이내
- 지원금리: 연 4.0% 이내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 유의사항:
-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비대면 간편대출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문의 바랍니다.
비대면 간편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및 설치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로그인 후 “소액금융” 메뉴를 선택합니다.
- “비대면 간편대출”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출금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용회복중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의 특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지원한도: 최대 1,50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0만원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 지원기간: 최대 5년 이내
- 지원금리: 연 4.0% 이내 (생활안정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 유의사항: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 (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성실상환자 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출금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