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사람들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실을 숨기거나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든 경우 등이다. 이런 행위는 실제 성폭행 피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준다. 무고죄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법원에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성매매 사실 숨기려 허위 고소한 여성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6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41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2월 A씨가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한 A씨는 사실 마사지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했으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가정이 깨질까 겁나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허위고소 했던 것이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며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민호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A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무고 혐의를 A씨가 모두 인정하자 이에 강민호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 고소를 했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다가 그랬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해 충격을 자아냈다.
A씨의 대답을 들은 강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한 거냐”며 매섭게 질타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A씨에게 강민호 부장판사는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것은 사기 같은 수준의 무고가 아니다”라면서 “강간죄는 실형을 살아도 중형을 받는 죄”라고 설명하며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A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고개를 푹 숙였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고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정해져야 한다”며 “황 씨의 상황과 피해자의 손해 정도 등을 양형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피고인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한다”며 설명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황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할 테니 변호인과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A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재판을 간이공판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성폭행 허위 고소의 판단 기준
성폭행 허위 고소란 성폭력이라는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 폭력, 협박, 기망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알 수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 성적 접촉을 한다.
성폭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폭력이 아니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측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나, 간단한 신체접촉만 있었던 경우 등은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허위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 신고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불가능하거나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자기 모순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동기가 이해할 수 없거나 악의적인 경우
성폭행 허위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성폭행 허위 고소에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무고죄로 고소하기
무고죄란 범죄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거짓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44조에 따르면 무고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행 허위 고소에 당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성폭행 허위 고소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가 양측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성폭행 허위 고소의 증거를 분석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변호해줍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의 내용, 신고자의 정보,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신고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와 함께 하거나 변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증거 자료와 증인 등을 제출하여 허위 고소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들어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서 신고자가 허위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무고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성폭력죄로 징역 또는 사형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명예훼손죄란 거짓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말하거나 표시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행 허위 고소에 당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성폭행 허위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 신고자가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방법, 신고자가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상, 신고자가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성폭행 허위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의 증거를 분석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변호해줍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사실,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방법,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대상,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신고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와 함께 하거나 변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증거 자료와 증인 등을 제출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들어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서 신고자가 명예훼손을 한 것이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명예훼손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배상청구하기
피해배상청구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피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행위를 한다.
-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다.
-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성폭행 허위 고소에 당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성폭행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나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직장이나 가족에서의 문제, 변호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성폭행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의 증거를 분석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변호해줍니다.
- 가까운 지방법원에 피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손해를 입은 사실, 손해액, 가해자의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신고자와 가해자, 증인 등을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증거 자료와 증인 등을 제출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들어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서 신고자가 성폭행 허위 고소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를 준 것이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손해액만큼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성폭행 허위 고소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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