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0분 환승이란?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로,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호선 선릉역에서 하차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2호선 선릉역으로 재승차할 경우, 기존에는 요금이 2번 차감되었지만 이제는 10분 이내라면 추가요금을 내지 않고 환승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호선으로 환승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거리 비례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의 장점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 제도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는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고, 지하철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 제도의 장점입니다. 또한, 비상게이트를 통해 반대방향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직원 호출버튼을 누르거나 기다리는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 적용 가능한 역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 제도는 현재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구간 (진접선)에도 적용됩니다.
서울 외 구간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남양주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제도에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선별 적용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2호선: 전구간
- 3호선: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5호선: 전구간
-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온수역
- 8호선: 전구간
- 9호선: 전구간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 적용 방법 및 유의사항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하차한 역과 동일역 (동일호선)에서 10분 이내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릉역의 수인분당선쪽 개찰구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2호선 선릉역 개찰구를 지날때는 이같은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역에서 다시 이같은 사항이 발생된다면 추가요금 발생이 됩니다.
- 선후불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됩니다. 1회권 및 정기권 이용시에는 불가합니다.
-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거리 비례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서울 지하철 10분 환승 제도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창의적인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