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서울시민들의 특별한 보험 혜택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다양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납입금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의 자연재난, 열사 및 일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백만원 한도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 (벼락 포함), 산사태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천만원 한도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 (0507-774-0662) 접수
- 보험사에서 청구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 (통장지급)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 (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 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류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서울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정보가 있나요?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각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비슷하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구별로 보장항목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 자치구 | 보험사 (기간) | 보장내용 (금액)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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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23.2.9~’24.2.8.) | ㆍ급성감염병 사망 (100만원) ㆍ상해 (교통상해 제외) 사망 (200만원) ㆍ상해의료비 (1인당 30만원 한도) | 02-3396-4485 |
3 | 용산구 | – | – | – |
4 | 성동구 | 하나손해보험 (’23.3.14~’24.3.13) | ㆍ상해사고 의료비 (100만원 한도) (장례비는 2,000만원 한도) | 02-2286-6496 |
5 | 광진구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23.1.1~’23.12.31.) | ㆍ상해 사망 (1천만원) ㆍ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ㆍ상해사고 의료비 (1백만원 한도) ㆍ화상수술비 (1회당 1백만원 한도) | 02-450-7717 |
6 | 동대문구 | 지방재정공제회 (’23.1.17~24.1.16.) | ㆍ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ㆍ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1~7급, 1천만원) ㆍ실버존 사고치료비 (1~7급 1천만원) ㆍ물놀이 사망 (3백만원) ㆍ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 02-2127-4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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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의 약관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회재난사망의 경우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보험가입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자동으로 가입되고 별도의 납입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 (0507-774-0662) 접수
- 보험사에서 청구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 (통장지급)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 (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 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류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약관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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