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 거래대상별 요율표와 협의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유형과 거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유형과 거래대상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대표적인 거래대상별로 매매와 임대차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주택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거래금액이 8억원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32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10억원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예를 들어, 주택 전세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0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7억원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1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구합니다.

  •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주택 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거래금액은 (3000 + (30 × 100)) =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4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매매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중개수수료

예를 들어, 오피스텔 매매 거래금액이 8억원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40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10억원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전세와 월세의 거래금액은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전세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0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7억원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8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거래금액은 (3000 + (30 × 100)) =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4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토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

예를 들어, 토지 매매 거래금액이 8억원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0.8%의 수수료율로 협의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64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차 중개수수료

토지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토지 전세와 월세의 거래금액은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전세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0.7%의 수수료율로 협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35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 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거래금액은 (3000 + (30 × 100)) =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0.6%의 수수료율로 협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36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가 중개수수료

상가 중개수수료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상가 매매 중개수수료

상가 매매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매매 중개수수료

예를 들어, 상가 매매 거래금액이 8억원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0.8%의 수수료율로 협의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64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상가 전세와 월세의 거래금액은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전세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0.7%의 수수료율로 협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35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가 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거래금액은 (3000 + (30 × 100)) =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거래금액의 0.9%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0.6%의 수수료율로 협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360만원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과 같은 팁들을 참고해보세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상한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하므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와는 거래하지 않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수료를 협상하세요.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꼭 받아보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잘 확인하고,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꼭 받아보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하세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꼭 확인하고, 법정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부동산중개사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꼭 받아보고, 가입여부와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을 확인하세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가 취소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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