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뗀다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방송수신료란 무엇인가?

방송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현재 한달에 2,5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의해 부과되는 법정수수료로서, TV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상기는 TV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TV 시청이 가능한 기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뗀다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집안에 TV 수상기가 없어야 합니다. 즉, TV 시청이 가능한 기기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 TV 수상기가 없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123 또는 1588-1801 번호로 전화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방통위에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 절차는 방문 조사, 전화 인터뷰 등이 있으며,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수신료를 면제받으면 매달 2,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TV 시청이 가능한 기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되면 어떻게 될까?

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된다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방통위가 2023년 7월 5일에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KBS와 한전은 이에 반대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과 별도로 방송수신료를 납부하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특히, 납부 방법이 불명확하고, 납부 기한이 다양하며, 납부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TV 시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송수신료를 납부하는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PTV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전기 사용량이 50kW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결론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현재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될 예정입니다.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뗀다면 매달 2,500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는 TV 시청이 가능한 기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TV 시청이 가능한 기기가 있으므로, 방송수신료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한다면, 별도로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TV 시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수신료를 납부하는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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