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로 든든한 노후준비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낮아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없거나,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과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국가에서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농업인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 지급방식, 수령액, 신청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령 농업인이라면, 이 글을 통해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농지연금제도로 든든한 노후준비

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은?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
  • 신청자가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밭, 과수원, 논 등의 농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한 농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

만약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농지라면,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농경력은 연속 5년이 아니라 전체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농지연금제도의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지급방식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생존하는 동안 평생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 기간형: 5년, 10년, 15년 등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후에는 월 지급금이 줄어듭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 일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은 이자가 붙어서 상환해야 합니다.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후에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합니다. 이 경우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의 수령액은?

농지연금제도의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담보농지의 평가가격
  • 가입연령
  • 지급방식
  • 이자율

일반적으로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높고, 가입연령이 낮고, 지급방식이 기간형이거나 경영이양형일수록 월 지급금이 높아집니다. 이자율은 고정 2.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 최대 수령액은 30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종신형은 2021년 기준으로 월 83만 5000원, 기간형은 월 95만 1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가입자가 담보가치 1억원인 농지로 농지연금제도를 가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월 38만원
  • 기간형: 월 46만원 (10년), 월 40만원 (15년)
  • 전후후박형: 월 46만원 (가입 후 10년까지), 월 32만원 (가입 후 11년째부터)
  • 일시인출형: 월 27만원 (일시 인출금 2600만원 기준)
  • 경영이양형: 월 95만원

농지연금제도의 신청방법은?

농지연금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사이트 (fbo.or.kr)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고,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 가입자는 평가가격에 동의하면, 연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연금계약서를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합니다.
  • 가입자는 연금증서를 농지은행에 제출하고, 월 지급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농지연금제도의 장단점은?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로 맡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연금제도와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재산세가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 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전액, 6억원이 넘으면 6억원 한도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부부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시 배우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시 연금승계 조건을 선택했다면 연금액이 승계됩니다.

단점

  •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농지를 농지연금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밭, 과수원, 논 중에 신청자가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농지 역시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신청에 제한됩니다.
  • 월 수령액이 많으면 받을 차액이 줄어듭니다. 농지연금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많을수록 빚이 늘어 가입기간이 끝나고 돌려받을 차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기간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종신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끝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가입자나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마치며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인들의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부부간 승계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단점이 있듯이, 농지연금제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의 제한, 월 수령액과 차액의 관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사이트 (fbo.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고,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가입자는 평가가격에 동의하면, 연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연금증서를 발급받아 농지은행에 제출하면, 월 지급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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