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거나, 비거주자 중에서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4,000만원 이하입니다.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정기신청을 하거나, 8월부터 10월까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이고, 반기신청은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세무서나 납세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다음은 2021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 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단,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입증서류는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개별인증번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8자리 숫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번호입니다.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문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 대상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인증번호가 표시됩니다.
  • 홈택스 어플에서 확인방법: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정기) > 하단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인증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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