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알아보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자격요건,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총소득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가구
  •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방문하여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해의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액과 자녀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총소득액이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인 가구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한 해의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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